제도
과목합격과 재응시
검정고시 평균은 대입 내신으로 그대로 환산됩니다. 그래서 낮은 과목을 다시 볼 수 있는지가 전략이 됩니다. 어디까지가 확인된 사실인지부터 나눕니다.
왜 이것이 대입 문제인가
검정고시의 합격 기준은 전 과목 평균 60점입니다. 과락제는 폐지되어 한 과목이 60점에 못 미쳐도 평균만 넘으면 합격합니다. 그런데 대학은 그 점수를 그대로 환산합니다. 경기대 표에서 80점대는 환산 60점, 75점대는 환산 20점입니다.
그래서 ‘합격했다’와 ‘대입에 쓸 수 있다’는 완전히 다른 상태입니다. 평균 72점으로 합격한 사람에게 실제로 필요한 질문은 하나입니다 — 점수를 다시 올릴 수 있는가. 자기 점수가 어느 구간인지는 평균 점수별 정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확인된 것 ① 과목합격제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8조입니다. 제2항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 시험 성적 60점 이상인 과목에 대해서는 과목합격을 인정하고, 본인이 원하면 다음 회의 시험부터 해당 과목의 시험을 면제하고 그 면제되는 과목의 성적을 시험 성적에 합산한다.
이 조문에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 면제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과목합격한 과목을 면제받지 않고 다시 보는 것 자체는 법령이 막고 있지 않습니다.
- 면제를 택하면 과거 점수가 그대로 합산됩니다. 면제는 점수를 새로 매기는 것이 아니라 옛 점수를 끌고 오는 장치입니다.
확인된 것 ② 합격자도 다시 볼 수 있다
2012년 헌법재판소는 검정고시 합격자의 재응시를 금지한 교육청 공고를 위헌으로 판단했습니다(2010헌마139 등). 결정문은 그 공고가 법령의 근거 없이 응시 기회를 봉쇄했고, 오랫동안 허용되어 온 합격자의 재응시를 경과조치 없이 금지해 응시자격을 영구히 박탈했다고 보았습니다.
헌재가 성적 향상 목적의 재응시를 정면으로 다뤘다
결정문에는 검정고시가 학력인정 시험이면서 실질적으로는 상급학교 진학의 평가자료로 활용되는 성적평가시험으로도 기능한다는 판단이 들어 있습니다. 재응시를 통한 성적 향상이 문제가 된다는 것 자체가 검정고시가 순수한 자격시험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취지입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검정고시지원센터도 공식 FAQ에서 같은 급의 검정고시에 재응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고 안내합니다. 응시 결격사유를 정한 시행규칙 제35조 제6항에도 검정고시 합격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 결격은 고등학교 졸업자·재학자, 그리고 퇴학일부터 공고일까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것 — 그리고 이것이 결정적이다
여기부터는 공개된 법령과 공식 안내에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추정해서 쓰지 않겠습니다. 잘못 알고 시험을 다시 보면 되돌릴 수 없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① 다시 봐서 점수가 더 낮으면 어느 쪽이 남는가
시행규칙 제38조 제2항은 면제를 신청한 경우만 다룹니다. 면제를 신청하지 않고 다시 응시했을 때 새 점수로 갱신되는지, 기존 고득점이 보존되는지를 정한 조문이 없습니다. 갱신된다면 재응시는 위험한 도박이 됩니다.
② 전 과목 합격자가 한두 과목만 골라 볼 수 있는가
전 과목 재응시가 가능하다는 것까지는 위에서 확인됩니다. 그러나 이미 합격증서를 받은 사람을 교육청 시스템이 과목면제 대상으로 처리하는지, 아니면 신규 응시자로 보아 7과목 전체를 요구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③ 성적증명서에 어느 회차 점수가 찍히는가
여러 회차에 걸쳐 응시한 경우 회차별 최고점이 조합되는지, 최종 합격 회차 기준으로 출력되는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대학이 환산에 쓰는 숫자가 결국 이 서류이므로, 이것이 정해지지 않으면 전략도 세울 수 없습니다.
과목합격 유효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행규칙에는 다음 회의 시험부터 면제한다고만 되어 있고 기간 제한 조문이 없습니다. 문언만 보면 제한이 없어 보이지만, 무기한이라고 단정할 근거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나
응시 예정인 시·도교육청 검정고시 담당 부서, 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검정고시지원센터에 직접 물어보십시오. 아래 세 문장을 그대로 쓰면 됩니다.
- 이미 과목합격한 과목을 면제 신청 없이 다시 응시해 더 낮은 점수가 나오면, 기존 점수와 새 점수 중 어느 것이 성적증명서에 남습니까?
- 전 과목 합격증서를 이미 받은 사람이 특정 한두 과목만 응시하고 나머지는 면제받는 방식으로 재응시할 수 있습니까?
- 여러 회차에 응시한 경우, 대입전형자료로 대학에 제공되는 성적은 어느 회차 기준입니까?
본인의 현재 과목합격 상태는 정부24에서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서를 떼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이 무료이고 즉시 나옵니다. 발급 방법은 제출 서류 정리에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달력을 먼저 맞추십시오
검정고시는 연 2회, 4월과 8월입니다. 8월 회차는 8월 하순에 발표되고 9월에 수시 원서를 씁니다. 재응시로 점수를 올려 그해 수시에 쓰려면 일정이 극히 빠듯하고, 당해연도 2회차 합격자는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해 앞의 회차를 노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8조·제35조
- 헌재 2010헌마139 등 — 검정고시 재응시 제한 위헌확인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검정고시지원센터 — 자주 묻는 질문
- 서울시교육청 — 고졸 검정고시 안내
- 정부24 —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
- 경기대 입학처 — 검정고시 성적 산출
2026-09-19 확인. 대학별 지원자격과 환산 방식은 학년도마다 바뀝니다. 최종 확인은 해당 대학 모집요강으로 하세요.
